닫기
    고객센터    

학교건물 천장 텍스 철거/석면 해체 및 제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크린아이 작성일18-02-26 17:28 조회3,522회 댓글0건

본문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84e087e53f85e8d7eb091b7e98cc0539_1519633 

○ 대학교 건물의 3개소 천장 텍스 및 벽체 밤라이트 철거

 

○ 석면 해체 및 제거 그리고 폐기물 처리까지

 석면 해체 및 제거 처리 과정 :  석면 사전조사 - 석면 신고 (노동부와 구청 신고) 7일 신고 기간발생 - 석면 해체 및 제거 - 석면 물질 폐기물 수집 - 석면 폐기물 운반 처리 - 석면 해체 및 제거 완료 신고

 

○ 석면 해체 및 제거시 유의사항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처리및 폐기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는 건축자재 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철거를 하여선 안됩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철거 범위 현장에 있어도 안됩니다.

 석면 철거를 하다가 보면 많은 관리인 분들 또는 건축주께서는 현장을 수시로 출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석면철거 현장에서는 절대 출입을 할수 없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